"경작자 농민의 권리, 보장하라…농지전수조사 제대로 시행해야"

"통합적·종합적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임차농 농지 회수 우려 근절해야"

2026-04-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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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상호문화뉴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1일 정부와 여당의 농해수 분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전수조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일종의 업무지시를 한 이후 추진된 결과다.

농지는 단순한 토지 자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의 핵심 기반이며, 기후위기 대응, 경관보전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큰 부동산임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된 바가 없었다.

소위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처음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농지전수조사가 뜻하는 바는 크다.

농지전수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여 단순히 투기적 비농민 농지 소유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공공적 역할, 농지공개념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조사과정에서 임차농이 경작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이 결단코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농지대장,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경영체 자료 등의 정보화된 자료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농지제도를 평가해 볼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표준으로 누적적·종합적·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농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통계수치가 있지만, 전국 농지의 거의 절반이 임차 농지이며, 국내 농지 60~70% 이상이 부재지주 소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수조사 논의가 본격화되자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사를 줄이거나 그만둬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부재지주가 처분 압력을 받을 경우, 그 부담이 임차농에 대한 계약 해지나 임대료 인상 압박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정책이 오히려 가장 약한 고리인 실경작 임차농민의 생존을 흔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농지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농지보전의 기반을 세우는 기틀이 될 것이다. 농지전수조사와 통합적 농지정보 구축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적 보유가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정통합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에 포함된 농지 전용 독소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농지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지보전, 농민의 경작권 보장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농지전수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경자유전 원칙하의 농지보전, 경작권 보장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6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