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예식장 피해 약 3배 급증"
이양수 국회의원 "결혼의 설렘이 잔혹한 분쟁으로"
【 서울 = 상호문화뉴스 】 이상숙 기자 = 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81건에서 △2022년 345건, △2023년 375건, △2024년 614건, △지난해 720건으로 급증하며 5년 새 약 3배가량 치솟았다.
특히 신청인 연령대는 △30~39세 1600명, △20~29세 535명 등의 순으로 전체 피해의 약 91%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접수건수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관련 분쟁이 218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56건), 부당행위(43건) 순이다.
계약 관련 분쟁은 주로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 예식장과의 갈등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A씨는 예식장과 보증인원 100명(신랑 50명, 신부 50명)을 체결하고 예식을 마친 후 총 99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예식장 측에서 신부 측 인원이 30명 초과했다면서 비용 추가 지급을 통보했다.
B씨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식 보증 인원 200명으로 상담했는데, 예식장 측이 "예식 시간을 고려하면 300명은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해 300명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C씨가 300명이 많다고 생각돼 예식장에 문의했지만, 예식장이 인원 하향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92건 △2022년 152건 △2023년 235건 △2024년 291건 △지난해 356건을 기록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역시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건수 356건 중 346건이 계약 불이행,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이유였다.
이양수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 속 결혼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예식장과 대행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불공정 거래 구조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